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자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법안을 뒤로 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제출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바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섰다.
당초 이날 의사일정은 쟁점법안 5건에 대해 1항 ‘상법 개정안’, 4항 ‘방송법 개정안’, 5항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6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1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순으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쟁점 법안 순서를 놓고 고민 끝에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부터 먼저 상정키로 하고, 비쟁점 법안-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으로 처리순서를 변경했다.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쟁점법안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법안은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KBS 이사 등을 늘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을 추천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욱 의원이 오후 4시 1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방송 장악법”이라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바로 2분 뒤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180석(전체의석 5분의 3)이 넘으면 강제 종료되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7석에 불과해 무제한토론 종결을 막을 수 없다.
7월 임시국회는 5일 끝나기 때문에 쟁점법안 중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방송3법 중 방송법을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법안상정-필리버스터-강제종료-법안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