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오는 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내란특검법상 국회에서의 체포·손괴 등 국회가 피해자인 부분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정당과 상관 없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왜 못하게 됐는지가 오히려 조사돼야 할 부분"이라며 "의결 방해로 인해 들어가고 싶었어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해 시기를 정할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국군방첩사령부가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미리 알고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는 등 외환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12일 경기 연천군에서 발견된 추락 무인기에 대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드론사령관이 전화로 확인해줬는데, 아군 무인기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