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급식 식재료 '수의계약 횟수 제한' 지침 보류

2025.08.07 14:55:59

임태희 "긴급 간부회의 열고 보류 결정"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다양화 유도 등을 위해 식재료 구매방식을 바꾸는 지침이 담긴 공문을 최근 일선 학교들에 내려보냈다가 현장의 준비 부족을 비롯한 문제 제기에 지침 시행을 보류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업무처리 개선사항' 공문을 지난달 23일 시행했다.

 

이 공문은 학교가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을 할 때 종전에는 제한이 없던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간 5회로 제한하고, 1개월 단위로 진행하던 구매계약을 2개월이나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식재료 공급업체의 다양화 유도와 수의계약 남용 방지, 구매계약 횟수를 줄임으로써 학교업무 경감 유도 등을 목적으로 이번 공문을 시행했다.

 

그러나 식재료 공급업체의 구매처를 단시간에 다양화하기 어렵고 행정적인 준비 또한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고, 도교육청은 이를 수렴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이번 지침을 보류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일부 학교에서 현재 주로 계약을 맺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에 다른 구매처, 예컨대 로컬푸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면을 반영해서 구매방식을 개선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정책 기조와도 맞아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한 것은 자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갑자기 구매처를 다양화하기 어려운 등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보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교육시민단체와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은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의 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지침을 비판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농산물 광역공급주체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매월 수의계약을 하는 현 체계를 중단시키고 경쟁 입찰을 유도함으로써 급식 식재료의 질 하락과 공공조달체계를 무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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