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안경원·폐차장 등 기타수질오염원 불행행위 집중수사

2025.08.11 14:08:41 3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미신고·배출방지·억제시설 미설치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질 오염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렌즈 제작 시설을 갖춘 안경원, 자동차 정비·검사장( 200㎡ 이상), 폐차장(1,500㎡ 이상)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지난 2021년 1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어 오염물질 유출경로가 명확한 오염원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배출방지·억제시설 미설치 등이다.

관련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없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특사경단장은 “수질오염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행위를 근정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겠다”며 “작은방치가 결국 큰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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