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재판에 넘겨져

2025.08.17 14:31:15 5면

검찰, 살인 및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 구속 기소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으로 자신의 아들을 쏜 6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살인 및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소재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에서 산탄이 담긴 사제 총으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인 외국인 가정교사도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서울 도봉구 소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가 설치돼,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기도 했다.

 

A씨는 유튜브에서 접한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 및 산탄 등을 구매해 제작 방법과 개조 방법을 습득해 총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점, 가족 간에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은 A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조치 또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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