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등·하교 시간뿐 아니라 평일, 주말, 심야, 방학 등 연중무휴 속도 제한(30km/h 이하)과 주정차 금지가 적용된다.
취지는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자정 이후나 주말처럼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도 규제가 유지되면서 운전자와 주민 모두 불편을 호소한다.
일부 지자체는 심야·주말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가변 속도제한’을 시범 도입해 안전과 교통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전자 안내판 설치, 표지판 정비, 주민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준비가 뒷받침될 때, 사고율 감소와 시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심야 제한속도를 50km/h로 완화한 뒤, 사고율은 큰 변화 없이 시민 불편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성시도 이제 현실에 맞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어린이가 없는 시간대까지 일률적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가변 속도제한과 단속 유예 제도를 도입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합리적 운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스쿨존 정책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유연한 단속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한다.
스쿨존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도 지역 현실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 시민이 공감하고 안전도 확보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스쿨존 운영은, 과도한 규제와 무조건적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