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80대 노모 A씨를 폭행한 아들이 법원의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김은혜 판사)에 따르면 ‘노인복지법과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1시 5분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주택에서 모친인 A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있던 상태로 A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했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B씨는 앞서 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 4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존속상해 혐의로 모친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제한 등 법원 임시 조치 명령을 받기도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집에 계속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범을 저질렀다”며 “임시 조치 결정도 따르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작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