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압수수색 경찰에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2025.08.20 17:43:01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해
1심 이어 항소심 징역 1년…"양형 무겁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관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2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어머니 B씨의 공동공갈 혐의와 관련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손에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이들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이 미리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당사자에게 참여권 행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은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압수수색 집행이 형사소송법상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며, 집행 장소 거주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해당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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