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앞으로는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사실상 집을 사기 어렵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이어진다.
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매입 후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취득가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정부는 외국인 거래 자금 출처 확인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요구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앞으로는 허가구역 전체에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 자격)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불법 자금 유입이나 탈세가 적발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을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된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2년 이후 매년 26% 이상 증가했다. 특히 현금 위주의 고가 아파트 매입이 잇따르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가 실제로 얼마나 철저히 관리될지, 자금출처 심사가 얼마나 엄격히 집행될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1년 뒤 제도의 연장 여부 또한 시장의 관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현금 위주 거래는 국내 금융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치가 일정 부분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