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與주도 국회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2025.08.22 12:57:17

전날 상정 24시간 필리버스터...尹 거부권 폐기됐던 방송3법 입법 완료
EBS 지배구조 대폭 변경…이사 수 13인으로 확대·3개월 내 새 이사회 구성
국회 내일 본회의 열고 노란봉투법 상정-필리버스터-24일 처리
상법 개정안은 24일 상정-필리버스터-25일 처리 반복

 

방송3법 중 마지막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장안은 전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전 종결동의를 처리한 뒤 바로 표결을 실시했다.

 

개정안 표결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것으로,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인) ▲공사 시청자위원회(2인) ▲공사 임직원(1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1인) ▲교육 관련 단체(2인) ▲교육부장관(1인) ▲시도교육감협의체(1인) 등으로 확대했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인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들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계로 EBS법 처리 직후 산회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방침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은 23일과 24일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해 각각 24일과 25일 처리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이 23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민주당 등은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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