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다음 달 1~12일 양주·파주시, 양평군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야영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캠핑장 내 전기·가스 등 시설·설비·놀이기구 안전운영 여부 ▲식자재 소비기한 준수·보관 기준·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 관리 ▲산지·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확장 등 불법 영업 행위 여부 등이다.
식품 소비기한이나 보관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무허가로 산지를 임의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영장업 미등록 야영장 운영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야영장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야영장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주로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야영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머물러야 할 공간이지만 일부 업주들이 눈앞의 수익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