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갈등을 빚던 아내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광주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쯤 아내인 5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에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계속 서운한 점들을 털어놓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A씨와 B씨는 평소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