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견인 유예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인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PM이 도로와 보행로에 무단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이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시는 시민 누구나 QR코드로 무단 방치된 PM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운영업체에 통보되며, 업체가 1시간 안에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견인기동반이 현장에 투입돼 강제 견인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무단 방치 신고만 500건을 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이번 유예시간 단축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유예시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경기도 내 최초로 ‘불법 PM 민원신고‧견인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부천도시공사 견인기동반을 활용한 집중 관리와 함께 민관 합동 캠페인,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에도 나설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