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계엄 막을 위치…엄중 책임 물어야"

2025.08.28 16:56:10

"최선 역할 다했다면 계엄 선포되지 않았을 것"
"향후 수사 진행하는 데 차질이나 장애 없을 것"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과거 10월 유신이나 5·18 사태 같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의지를 위한 것이었다"며 "권력의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명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범죄사실로 기재한 행위 자체는 다 인정이 됐고, 이에 대한 평가 문제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증거인멸을 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형사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만을 기반으로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며 "향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하더라도 혐의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한 전 총리의 영장은 기각됐지만, 관련자들의 행위 태양(양태·양상)이 다 다르고 그에 따른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며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나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평양 무인기 투입' 드론작전사령관 소환…'정보 유출' 변호사 없이 출석

 

이날 특검팀은 오전 10시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특검팀에 출석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기획하고 이를 드론사에 지시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휘·보고 체계에서 벗어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 참여 중단 조치를 했다.

 

김 사령관 측은 이같은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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