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의회가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정책을 지적했다.
9일 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군의원들은 특히 “각종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는 곳이자 인구 감소 지역인 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기요금 적용에 불이익을 받는 건 또 다른 제약이자 역차별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일괄 구분해 차등을 두려는 정부의 방침에 군의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차등 전기 요금제가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인천 전력 자급률은 186%(2023년 기준)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한 문제도 언급했다.
군의원들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됐다”며 “인천은 서울, 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안 환경·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지만 대체 부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지차제 등은 방안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중찬 의원도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에 광역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