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일 표결 전망

2025.09.09 15:08:26 2면

10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정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 때 가결…與 주도 가결 가능성
권 의원, 지난달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 밝혀

 

권성동(5선, 강원 강릉)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10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는 만큼 11일 표결 가능성이 높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 의석이 166석으로 과반이 넘어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의석은 107석이다.

 

앞서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SNS에 “어제 저는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부실한 증거들과 실체 없는 진실뿐”이라며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이다. 그럼에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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