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여인형 참고인 소환…'尹 안가회동' 재구성 속도

2025.09.09 18:40:11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허위 증언' 의심
안가회동서 '비상한 조치' 언급 여부 확인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수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차 소환한다.


9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위증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작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 전 원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이 참석했다.


신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13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이란 말씀을 쓰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신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3월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문건을 두 번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 전 원장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시간이 있었는데도 조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쯤 국정원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이라는 문서가 작성됐다. 해당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시점 이후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저는 조 전 원장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안규용 기자 gyo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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