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도는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하천과 야영장 등에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경보방송을 예비특보 발표 시점부터 반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인명피해 방지 재난대응 개선방안’을 마련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최근 강하고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호우 양상이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대응 방안을 수립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가평은 예보량의 2.9배에 달하는 233.5mm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최근 10년간 극한호우(72mm/h)를 크게 상회하는 시간당 100mm이상의 강우도 평균 1.2회지만, 올해는 4회(8월 기준)에 달한다.
이에 도는 자연재난과와 하천과, 관광산업과 등 3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명피해가 발생률이 높은 하천, 야영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재난대응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도는 하천의 위험상황 전파체계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표 시점부터 주기적·반복적으로 경보방송이 나온다.
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지정한 28개소의 홍수특보지점 이외에도 시군과 함께 저지대 등 취약지점 10개소를 추가로 선정, 홍수주의보 발령 시 현장 예찰을 강화하는 등 하천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한다.
야영장 안전관리도 정보전달과 위험 시 대응 체계를 현장에 맞춰 개선한다.
도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자동 음성발송 시스템(VMS)을 활용해 야영장 관리인에게 기상특보 시 상황을 음성으로 즉시 전파하고, 현장 관리인이 이용객에게 대피 안내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VMS시스템을 통해 이용객 입실 시에는 재난문자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객 행동요령 교육과 안내 포스터 배포 등으로 각종 특보단계별 대응계획에 대한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도는 정부와 함께 관광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호우·산사태 경보 시 의무 대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와도 홍수특보지점에 대한 현장 중심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시군과 협력해 대피 시점·범위·조력자 등을 아우르는 현장 작동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도내 재난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도는 야영장 등을 중심으로 재난 예·경보시설을 내년까지 350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침수위험이 높은 하천변 27개 곳에는 CCTV를 신규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댁내방송 시스템을 도입해 산간지역과 외딴 가구·야영장을 중심으로 위험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 가평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험정보 전파 등의 신속·반복․강화로 자발적 대피의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