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동호회 암벽 하강 중 추락 부상…법원 "등반대장 손해 배상하라"

2025.09.15 16:33:07

대가 없는 지도인 점 참작 피고 책임 70% 제한
등반 로프 제거 지시 등 사고 원인 제공 책임

 

등반대장의 지도 하에 암벽 하강 중이던 등산동호회 회원이 추락해 부상 당한 사고에서 등반대장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 배상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수원지법 민사 15단독 유주현 판사는 등산동호회 회원 A씨가 등반대장 B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원고에게 '앞자(등반로프)를 빼라'고 지시함으로써 원고가 추락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암벽 등반은 특성상 추락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원고는 자율 결성된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한 것을 계기로 사고 당일 등반하게 된 점, 피고가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면서 원고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1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쯤 인터넷 카페 등산동호회 회원 C씨와 함께 암벽 등반 훈련을 위해 불암산을 방문, 같은 동호회 등반대장 B씨와 알게 됐다. 이들은 B씨 제안으로 난이도가 높은 코스로 옮겨 훈련하게 됐다.

 

사고는 B씨가 빌레이어(로프 조작 기술 이용 등반자 케어 및 추락 대비)로서 암장 아래쪽에서 로프를 잡고 A씨가 하강하던 중 발생했다.

 

A씨는 약 7m 높이서 추락한 뒤 요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빌레이어로 참여한 피고의 잘못된 지시 혹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B씨는 "당시 원고를 도왔을 뿐 사회적 상당성을 초과할만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맞받아 쳤다.

재판부는 ▲B씨가 어려운 코스를 제안한 점 ▲산악회에서 기초교육만 수료했던 원고가 당시 피고의 지시에 상당 부분 의존하며 순응할 수 밖에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 측에 다른 팀의 로프가 걸려있는 암벽에 이중으로 로프를 설치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피고의 과실로 봤다.

 

B씨는 A씨가 등산동호회 가입 시 "카페지기, 등반대장 등 함께 등반한 사람에게는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에 동의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암벽 등반은 특성상 추락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원고는 자율 결성된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한 것을 계기로 사고 당일 등반하게 된 점, 피고가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면서 원고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방승민 수습기자 bsm032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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