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지방선거 또는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4년 연임제를 담은 개헌 추진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국정과제는 가장 먼저 정치 분야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을 올렸다.
개헌의 주요 의제로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을 위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제시했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또는 오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사법체계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포함됐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개편하고 개헌을 계기로 헌법상 기구로 격상키로 했다.
특히 폭넓은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역량·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가칭)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메가시티 지원을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를 확충하고, 수도권 외곽지역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GTX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을 5년간 110만호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조성 중인 택지 주택공급을 조기화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신속 정비키로 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해 전단, 확성기 관련 남북 상호 중단 조치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접경지역 평화, 주민 안전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법제 정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