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소액결제 피해 사건 피의자로 체포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됐다.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의자인 중국교포 40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말쯤부터 9월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으며,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광명시 소하동 일대 거주 피해자들로부터 "지난 8월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이어졌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200건에 피해금은 약 1억 2000만 원에 육박하지만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약 1억 7000만 원)으로 차이를 보여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 C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지만, 이 사건의 주범이 실제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속된 이들이 지목한 윗선의 소재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범죄 수익을 가로챈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