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시공 롯데바이오직스 제1공장 송도 현장 내 식당서 식중독 의심 환자 337명

2025.09.21 14:24:28 인천 1면

인천시 등 역학조사 중

 

롯데건설이 인천 송도에서 추진 중인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캠퍼스 제1공장’ 건설현장서 대규모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공사 현장에 지어진 가설 건축물 식당에서 음식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21일 인천시와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1공장 건설현장 근로자 337명은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건축물로 지어진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구토와 발열, 설사, 복통 등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와 구 등은 이들 근로자들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는 신고를 받고 식당에서 음식물을 수거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이들과 해당 식당 조리사 등을 상대로 한 검사도 병행해 식중독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역 안팎에선 송도 바이오캠퍼스 제1공장 건설이 지역 경제를 견인할 대규모 공사인 만큼 식중독균 검출에 따른 지자체 대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 현장일수록 음식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며 “식중독균 의심 환자가 무더기로 생긴 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를 보면 음식이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돼 있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1차는 1개월, 2차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3차 적발 시 사업장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조리기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1차 시정명령, 2차 7일 영업정지, 3차 15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많은 근로자들이 점심식사 후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식중독균 검출 수위에 따라 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인 관계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일대에 송도 바이오캠퍼스 제1공장을 자체 건설하는 방식으로 수주해 지난해 3월 착공, 지난 9일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상량식을 가졌다.

 

준공은 내년 하반기 예정이다.

 

이곳은 연면적 9만 9558㎡ 규모의 항체 의약품 생산 시설로 각 12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3개의 생산시설로 구성했다.

 

제1공장 완공 시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의 4만 리터 생산 역량를 포함해 총 16만 리터의 생산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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