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금 배분 조례’ 재차 의결···경기도-경기도의회 갈등 조짐

2025.09.21 20:00:00 3면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 경기도-도의회 신경전
경기도 “도지사 특조금 배분 권한·예산 집행권 침해”
도의회 “지방재정 안정성·예측 가능성 보장 위한 장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재의요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의결된 것을 두고 도와 도의회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해당 조례안을 5일 이내 공포해야 하는데 조례안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00명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특조금 배분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 교부금 지급을 11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의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재정평형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추가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지사 재량으로 시군의 재정수요를 보전하고 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지만 특조금 배분 개정안을 두고 이번 본회의에서 도와 도의회는 신경전을 벌였다.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의요구안 제안설명을 통해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 시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 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특조금의 성격 및 취지를 고려할 때 도지사에게 특조금을 균형 있게 관리·집행해 예산이 필요한 시군에 적시에 교부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원은 “현행 배분 실태를 보면 매년 연말이 돼야 교부가 되고 이뤄지고 있다”며 “그 결과 지난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이미 본 예산과 추경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익년도 성립 전 사용이라는 우회적 방식으로 예산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는 문제”라며 “도지사의 재량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연말 일괄 교부 관행을 개선하고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중국 출장과 추석 이후로 공식 입장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한주희 기자 jh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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