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이 취소됐으나, 7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으며, 같은달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9명의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고 소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인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