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교유착 국정농단'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2시 53분쯤 법원에 출석한 한 총재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보는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세뱃돈과 넥타이 등을 줬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차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한 총재는 눈을 감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한 총제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윤 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