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3배 늘었으나 조치 미흡

2025.09.22 17:26:27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2년 새 3.3배↑…올해 7월까지 4455건
신고 늘었지만 조치 ‘미흡’…지난해 처리 건수 고작 18건
배 의원 “무혐의·미조사 종결 반복…신고센터 실효성 강화 시급”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었음에도 정작 조사와 조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22일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운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총 4455건에 달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교란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및 제33조 제1항·제2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값 담합이나 특정 중개업소 이용 강요, 무자격·무등록 중개와 자격증 대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시세조종 등 위반 행위 등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61건, 경기가 555건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집중됐다. 이어 부산 196건, 인천 128건, 경남 117건, 대구 84건 순이었다.

 

이는 거래량이 많고 가격 변동성이 큰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권에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난 2022년 536건, 2023년 998건, 지난해 1784건으로 2년 만에 약 3.3배 늘었으며, 올해에도 7월까지 이미 1137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처리 실적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접수된 1784건 중 조사 및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고작 18건에 불과했다. 조사 필요 사건으로 분류된 1040건 중 805건은 무혐의 처분, 168건은 미조사 종결로 마무리됐다.

 

올해 역시 조사요구 713건 가운데 421건은 무혐의, 71건은 미조사 종결 처리되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배 의원은 “신고센터 운영에서 여전히 다수의 사건이 ‘미조사 종결’ 등으로 미비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신고 처리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지속적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 체계 구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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