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파리협정 제6조 해설서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행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서 발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해설서에는 ▲파리협정 제6조 및 세부 이행지침에 대한 설명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절차를 포함한 사업 지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양식(사업계획서, 사업 승인 양식)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사업 기획 및 추진 과정 등에서 해설서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사례 및 경험 등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제5차 환경분야 국제감축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문의사항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다.
정은혜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올해 하반기 발간될 해설서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기후 및 환경 분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길잡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