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나 권리·이익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29일까지 해당 구청 세무과에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각 구청 세무과에도 비치돼 있다.
이의신청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 의견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수원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역시 오는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