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인천교육청, 특수교사 책임자 처분 수위 비공개

2025.10.01 17:08:52 15면

자체감사로 책임자 5명 징계… 기관 2곳은 경고 처분

 

인천 학산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에는 말을 아꼈다.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개인과 기관이 재심의할 가능성이 커 재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교육청은 1일 오전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기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와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징계 의견 표명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개인 처분 5건, 기관 처분 2건을 결정한 뒤 통보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과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교사 운영,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 과밀 특수학급 지원 등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봤다.

 

또 관련 부서에서는 학기 중 특수학급 증설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고 기간제 교사 운영 현황 등을 학교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처분심의회를 열고 개인 처분에 해당하는 5명에게 징계와 행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또 담당 부서인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개인과 기관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처벌 수위는 물론 사유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일축했다.

 

윤 감사관은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언급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며 “당초 밝힌 감사 대상자와 징계 대상자는 일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윤 감사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성훈 교육감과 이상돈 부교육감은 위임 전결 규정 등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방치한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어 검토했지만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결제,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개인과 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가 없으면 이달 말쯤 징계 처분이 확정되지만 재심의가 이뤄지면 내년 1월쯤 징계 의결이 가능해진다.

 

한편 학산초 특수교사는 청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쯤 숨졌다. 이후 지난달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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