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운영사례 벤치마킹

2025.10.03 23:33:33

양평군은 9월30일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제정및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여수형 모델 발굴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이석주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6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부서인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양평군의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과정, 사업추진 배경, 지원대상 및 예산규모, 운영성과 등을 설명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민 소득 보전을 위해 농어민 1인당 연 6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평군은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상반기에 14,677명의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지역특성에 맞는 '여수형 농어민 기회소득'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견학을 계기로 여수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제도 마련과 기회소득 도입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례를 공유해 더 많 지자체가 동참 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