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어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환자 보호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행사 정도 등을 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A씨는 "어머니가 머리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가 가기 원하는 병원이 있었지만, 구급 대원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병원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구급대원이 "병원 사정으로 갈 수 없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격분한 A씨는 "구급대원이 도와주는 게 없다"라거나 "너는 운전이나 해라 XX"이라며 욕설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 A씨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