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358명 징계…성접대·허위 환급까지 적발

2025.10.07 09:04:22

“조세행정 신뢰 훼손하는 부정행위, 엄정 처벌해야”

 

최근 5년 동안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35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나 성접대 등 중대한 비위부터 ‘셀프 세금 환급’ 같은 내부 부정행위까지 다양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만 포함된 수치여서 연말 기준으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유형별로 보면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이었다. 이 중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를 받은 직원은 최근 5년간 45명에 달했다. 정직·강등·감봉·견책 등 비교적 경미한 징계를 받은 인원은 313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상반기 6명이었다.

 

특히 징계 사례에는 세무사로부터의 성 접대, 향응 제공, 허위 환급 청구 등 부패 행위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예컨대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세무사와 공모해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현금과 성 접대를 받아 파면됐다. 그는 한 기업과 공모해 7300만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 차례 발급하도록 알선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다른 B씨는 자신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작해 69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부당 환급받는 등 총 22회에 걸쳐 약 23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파면됐다. 이 과정에서 일반 납세자에게 “세금을 내 계좌로 보내라”고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부친 사업장 거래처의 납세 정보를 무단 조회한 공무원,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유출하고 골프비를 대납받은 직원 등도 각각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는 국민의 조세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라며 “국세청은 뇌물 수수, 청탁, 세금 횡령 등 조세행정을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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