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호스피스 제도적 기반 강화 必

2025.10.11 09:44:56

10월 11일 '호스피스의 날' 제정
2025년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호스피스란 남은 여생을 인간답게 존엄성을 유지하며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돌봄 서비스를 뜻한다. 지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10월 11일은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부족한 정책적 지원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력 존엄사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는 '죽음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삶의 마무리에 대해 '말기 환자가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에는 93%가 공감을 보이는 등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은 커지고 있다.

 

높아지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호스피스 제도 이용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호스피스 병상 수는 1815개에 불과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호스피스 이용이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에 국한되고 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호스피스 이용자 2만 4318명 중 비암성 질환 이용 환자는 108명에 그친다.

 

이같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여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길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거론되는 등 제도 기반 및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지원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호스피스의 날이 올해로 13회를 맞으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필요성과 의의를 되새기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경기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대상 호스피스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주대학교 권역호스피스센터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사전연명 결정제도 홍보 등을 진행한다.

 

시흥시는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에게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을 포괄하는 의료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용을 담은 '시흥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인천시 서구에서도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정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병기, 임종 과정 구민의 존엄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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