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천공항 84억 재산세 반환 소송 최종 승소

2025.10.12 15:14:42 15면

대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 없다”… 심리불속행 기각

인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84억 원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공항공사가 지난 2021년 7월 인천시와 구를 상대로 2017~2018년도 재산세(토지)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결과다.

 

당시 공항공사는 자사가 소유한 토지 2천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 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소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구는 전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공항공사가 주장한 해당 감면 조항에 대해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은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 (제도)의 취지”라며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해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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