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은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주비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 원이 적용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현행 1.5%에서 3%로 상향한다. 이는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또한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직후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16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후속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소비 위축 등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권이 과열 경쟁을 자제하고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