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건축물 10개 중 8개, 소방감리보고서만 믿고 완공승인

2025.10.15 17:03:22 15면

용혜인 의원 “지자체 또는 제3의 전문기관 현장확인 의무화 해야”

인천지역 대형건축물 10개 중 8개가 소방감리결과보고서만 믿고 완공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인천과 서울, 부산, 경기 등 시·도 소방본부 4곳의 최근 1년 간 소방시설 완공검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화재원인 조사결과 소방당국은 사고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쯤 반얀트리 리조트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현장 확인 없이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이후 확인 결과 해당 건물에선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이 연결돼 있지 않거나 일부 소방시설은 아예 설치조차 안 돼 있는 등 소방시설이 작동 불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중요 대상물 등의 경우 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했는 지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지역 건축물 상당수에서도 이 같은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용 의원실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소방시설 완공검사가 완료된 연면적 1만㎡ 이상 시도 4곳의 대형건축물 1036개소 중 756개소(72.97%)가 현장확인 없이 감리결과보고서만으로 완공검사를 마쳤다.

 

인천은 158개소 중 124개소(78.48%), 부산은 99개소 중 66개소(66.67%), 경기는 505개소 중 321개소(63.56%)가 감리결과보고서 만으로 완공검사를 마쳤다. 

 

서울은 대형건축물 274개소 중 245개소(89.42%)를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해 시도 4곳 중 현장확인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용 의원은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가 소방시설공사 허위·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부산 반얀트리 화재를 계기로 현장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시설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화재예방행정의 기본"이라며 "타 분야 공사와 같이 소방시설 완공검사 시 소방관서 또는 제3의 전문가의 현장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