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노동법 밖 직장인 '연차휴가' 보장 가장 원해"

2025.10.19 15:31:06 7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대상 조사
'연차휴가' 28.1%, 실업급여 25.8% 등 결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권리는 '연차휴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하게 보장받고 싶은 권리'를 설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교용·플랫폼 노동자 328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69명, 임시직·일용직·아르바이트 노동자 30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연차휴가, 실업급여, 퇴직금 등 노동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9개 권리 가운데 노동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보장을 원하는 권리는 연차휴가(28.1%)로 나타났다. 실업급여(25.8%), 최저임금법 적용(19.4%), 퇴직금 지급(19.3%)이 뒤를 이었다.

 

노동자 유형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소득이 대체로 불안정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임시직·일용직·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실업급여, 퇴직금, 최저임금 등 금전적 보상을 연차휴가보다 더 필요로 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연차휴가(41.2%) 보장을 원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분기 자체 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39%"라며 "300인 이상 사업장(77.8%) 대비 절반 수준이자 전체 평균(62.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제도 정비와 실태 점검, 감독 강화를 신속히 실행해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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