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

2025.10.20 12:58:47 8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제·개정 조례안 등 처리

 

       

양평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총 1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을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20일에 진행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윤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및 지원조례안, 최영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정 모니터단 구성및 운영조례안 ▲양평군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을 심사한다.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는 관내 주요 사업장과 관리시설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운영상 문제점이나 부실공사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27일과 28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중감 점검하고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혜자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의회의 본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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