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후임병 사망… 가해자 집유

2025.10.21 14:22:27 15면

재판부 "사실관계 인정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어"

군 복무 도중 숨진 병사를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8단독(윤정 판사)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분대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다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를 하나로 말하면 3초 안에 대답해라”고도 했다.

 

또 “너 맞선임이 누구냐”며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는 순간 네 맞선임을 부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비흡연자였지만 군 생활 이후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이 발견됐으며,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다 지난 2023년 6월 사망했다.

 

윤정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헀으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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