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삶의 질 높이는 조례 잇따라 발의…수원시의회 오는 24일 최종 의결

2025.10.21 13:41:09 7면

제396회 임시회 상임위별 안건 심사 中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2025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3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396회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62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상임위별 가결된 안건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발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이찬용 의원(국힘·권선2)은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 등이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이 다양한 주거 형태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주거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정희 의원(민주·매탄1)의 경우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복지 사각지래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주요 제정 사항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비용지원 및 점검 등이 포함됐다.

 

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의 공백을 줄이고, 노인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활성화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가정 내 성평등한 돌봄 문화 확산하는 조례도 제정됐다. 홍종철 의원(국힘·광교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관내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 규정, 아빠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 규정,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중단·환수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홍 의원은 "아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가정이 곧 건강한 사회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조미옥 의원(민주·평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에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추가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한 것이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쾌적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