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가 발의한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김정중 부위원장과 윤경숙·이재현·김주석·김도현·채진기 의원 등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안양시 청년기본조례’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청년들의 참여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정책 연구 ▲시민 인식 확산·홍보 등을 담고 있다.
이동훈 위원장은 “청년이 행복해야 '청년특별도시 안양'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실질적인 청년친화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