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공공배달앱 캐시백 지급

2025.10.27 17:21:05

오는 11월 10일부터

남양주시는 오는 11월 10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소비지원 사업으로 공공배달앱 이용자에게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협약에 따라 조성한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해 추진된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시민의 물가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 내 가맹점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다. 결제금액의 5%가 캐시백으로 즉시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캐시백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시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공공배달앱을 통해 남양주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사업 시행일에 맞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배달특급 3,227개소 ▲땡겨요 2,641개소 ▲먹깨비 765개소 등 총 6,633개 가맹점이 참여한다. 공공배달앱은 배달 중개수수료가 1~2% 수준이거나 무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배달앱 사용 확대 ▲침체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 ▲소비자 혜택 환원 ▲착한 소비 문화 확산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간앱 중심의 배달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소하면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며 “시민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