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피해’…경기도 공직자 사칭 주의보

2025.10.29 10:22:03 3면

위조명함 이용, 도청 공무원 사칭…물품대납 송금 피해
올해 3번째 사칭 피해…계약 관련 사실 여부 확인 당부

 

경기도는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 건설업체는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으로 전화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으로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직원은 명함을 업체에 전달했고 업체는 의심 없이 575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해당 직원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업체는 직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사칭 사기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사건이 5건 발생했다”며 “해당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사전에 신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칭범은 도정 슬로건이 인쇄된 위조 명함을 제작, 허위 주소와 연락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이름을 기재했다. 이번 도청 직원 사칭 건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도는 피해 사례를 접수한 뒤 업체에 경찰 신고를 안내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종자관리소 계약업체 35곳을 전수 조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서기천 도 총무과장은 “도청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거래를 요청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나 명함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기도청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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