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환공여지 GB 해제 지침 완화…임대주택 비율↓

2025.10.30 09:57:01 3면

道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개정·시행…개발 잠재력 상승
의정부 캠프 잭슨·캠프 스탠리, 하남 캠프 콜번 등 사업성 개선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부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공원, 녹지, 중소기업 전용단지 등의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한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 이전·해체·재배치로 인해 미래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우선 이들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45~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의정부 캠프 잭슨·캠프 스탠리, 하남 캠프 골번 등은 사업성이 개선돼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 주택 공급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다수 군부대가 입지한 경기북부의 개발 잠재력도 더 커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의 3대 원칙 아래 4대 정책 방안 중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반환공여구역을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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