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후 성매수자들을 협박해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해커와 조직원 전원이 검거됐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송치했다 밝혔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범죄수익을 자신들의 계좌로 건네받아 인출해 준 조력자 5명과,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도피한 이들에게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제공한 5명 등 조직원 총 10명을 불구속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킹 앱으로 탈취한 정보로 성매수자 62명을 협박해 2억 4000여만 원을 갈취하고 2억여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락처, 메시지, 통화내역 등 고객정보 탈취 기능이 있는 고객 정보 탈취용 어플을 구매한 뒤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영업용이라고 속여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선후배 등 지인 관계인 B씨 등과 사무실을 임대해 고객 정보 수집 및 고객을 상대로 협박할 수 있는 노트북, 대포폰 등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조직원 4명은 함께 고객 정보를 수집한 후 협박했고, 인출책 5명은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범죄수익금을 해킹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성매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은 없었으나 "지인들에게 마사지 받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속여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해당 사건을 확인했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업주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해킹 앱을 분석한 후 2023년 8월쯤 조직원 2명을 우선 체포했다.
나머지 일당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약 2년 동안 도피하다 올해 2월 순차적으로 덜미를 잡혔다. 조직원 중 한 명은 도피 중이던 지난해 10월가 올해 3월 같은 수법으로 추가 단독 범행을 벌여 2명에게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앱스토어나 웹사이트가 아닌 경로로 앱을 설치할 경우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는 즉시 차단하고,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황민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