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친 40대 남성… 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

2025.11.03 17:59:27 15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서 시속 8km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뒷문으로 내리고 있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늑골이 골절되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