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고세율이 적용되는 건조 마늘과 건조 양파 등 중국산 농산물 206톤을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입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밀수입한 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냉동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27%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이들은 팔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냉동 보세창고는 외부에만 CCTV가 설치돼 있고 내부에는 설치되지 않아 이번 법행에 악용했다”며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