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다세대주택 수도요금 감면 조회 시스템 도입

2025.11.09 15:07:01

별도 예산 없이 시스템 개선…반복 민원 없애 시민 편의성↑

 

의정부시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내역 조회 기능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감면 내역을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반복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 처리 시간 단축하는 등 행정 효율성 향상을 비롯해 주민편의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그동안 주민 감면 내역을 시에 요청하면 담당자는 수작업을 통해 팩스로 전송했는데 이 과정에서 평균 1~2일이 소요돼 연간 4128건의 민원이 반복 발생했다.

 

그러나 시는 상하수도요금 누리집에 ‘다세대주택 수도요금 감면내역 조회 기능’을 추가, 요금이 확정되는 매월 10일부터 본인 인증 등을 통해 즉시 조회·출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연간 4000건 이상의 민원이 자동화되고 매월 반복 대응 투입되던 행정업무 600시간(75일분)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별도 예산 없이 전산 프로세스를 개선해 추진됐으며 실용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시는 앞으로 이용 현황 점검, 사용자 의견 수렴, 기능 보완 등을 통해 서비스 안정화를 추진하며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내역 조회 기능 개선은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현장 밀착형 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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