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명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결정했으나, 중구가 이의를 제기해 결국 정부기관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2025년도 제3차 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제3연륙교를 청라하늘대교로 명칭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지난 7월 같은 안이 한 차례 심의에서 통과됐지만, 중구·서구가 각 구의 지명이 포함된 ‘영종하늘대교’와 ‘청라대교’를 주장하며 재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결국 서구의 ‘청라’와 중구의 ‘하늘’을 결합한 청라하늘대교로 명칭을 결정했다. 두 지역의 정체성을 하나에 담고, 당초 의결된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 일관성 측면에서 옳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중구가 해당 결정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밝히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두 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제3연륙교의 명칭 선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중구가 해당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중구는 강화대교, 강화초지대교 등 다른 연륙교의 경우 66%가 섬 명칭을 따랐다는 점에서 ‘섬’ 지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연륙교 명칭 선정의 관례적 타당성’을 어겼다는 설명이다.
또 사업비 분담 비율도 영종·청라 각각 3000억 원으로 동일하며, 제3연륙교 개통으로 실질적인 생활의 변화를 꾀하는 주체는 영종 주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명칭에 ‘영종’이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명칭 결정에 매우 유감이다”며 “명칭에 영종의 의미를 담아야하는 데에 변함이 없어, 주민의 의견을 모아 30일 이내에 국가지명위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여전히 청라대교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지명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중구가 국가지명위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유정복 시장은 “제3연륙교가 명칭 없이 개통될 일은 없어야한다”며 “명칭 결정이 국가로 넘어가 더 큰 혼란과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중구와 의견을 나누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지명위로 명칭 선정 권한이 넘어가면 제3연륙교의 개통 예정일인 내년 1월 5일 이전에 국가지명위가 개최된다는 보장이 없어 ‘무명’ 상태로 개통할 가능성이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