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해당 시한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여야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이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비쟁점 민생 법안 50여 건도 처리했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에 불참해 국민의힘은 집단 반발하며 퇴장했다가 40여 분만에 복귀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